
1. 개요 및 요청사항
의뢰인의 경우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고자 하였으나,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율이 부담되어 이에 대한 절세를 요청하였음.
구분 | 내용 |
소재지 | 서울 노원구 |
부동산 종류 | 아파트 |
시가(유사매매사례) | 6.5억원 |
2. 용역수행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절세액 판단과 컨설팅 후 증여세 발생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 진행.
1) 의뢰인이 보유한 자산의 경우 시가평가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원칙이나, 우선순위에 있는 감정가액이 더 유리한 바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 진행
구분 | 감정평가 | 유사매매사례가액 |
평가금액 | 6.01억 | 6.5억 |
본 물건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약 5천만원 가량 낮았기 때문에 증여측면 및 자금조달 측면에서 유리한 방향을 선점.
2) 감정평가금액을 바탕으로 양도가액의 산정
양도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를 약간 상회하는 4.6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후 전세금 2.8억원(국토교통부 공시된 실거래가)을 설정하여 양수인의 자금부담을 최소화함.
3) 증여세 절세측면
가족간 매매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Min(3억원, 시가의 30%)의 금액보다 크다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함.
본 건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보다 작았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음.
3. 절세 컨설팅 결과
약 1.39억원 절세
[예상세액 약 1.55억원 → 1,500만원]
[자세하게 알아보기(클릭)]
1. 개요 및 요청사항
의뢰인의 경우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고자 하였으나,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율이 부담되어 이에 대한 절세를 요청하였음.
2. 용역수행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절세액 판단과 컨설팅 후 증여세 발생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 진행.
1) 의뢰인이 보유한 자산의 경우 시가평가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원칙이나, 우선순위에 있는 감정가액이 더 유리한 바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 진행
본 물건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약 5천만원 가량 낮았기 때문에 증여측면 및 자금조달 측면에서 유리한 방향을 선점.
2) 감정평가금액을 바탕으로 양도가액의 산정
양도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를 약간 상회하는 4.6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후 전세금 2.8억원(국토교통부 공시된 실거래가)을 설정하여 양수인의 자금부담을 최소화함.
3) 증여세 절세측면
가족간 매매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Min(3억원, 시가의 30%)의 금액보다 크다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함.
본 건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보다 작았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음.
3. 절세 컨설팅 결과
약 1.39억원 절세
[예상세액 약 1.55억원 → 1,500만원]
[자세하게 알아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