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및 요청사항
의뢰인의 경우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건물 3개동 및 토지 5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경우 의뢰인 소유의 법인이 보유(5년전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나머지 일부 부동산의 경우 의뢰인 개인이 보유하였음.
매수자에 의해 양도가 예정됨에 따라 총 57억원의 양도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를 요청하였음.
2. 용역 수행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절세액 판단과 컨설팅 후 양도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진행.
1)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대, 양도가액의 경우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기준시가를 통한 양도가액 안분이 원칙임
2) 예상 양도소득세를 바탕으로 개인과 법인간의 양도가액 조정을 통해 양도차익의 최소화 추구
3) 의뢰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55%구간(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 20% 구간임
4)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보다 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유리한 바,
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양도가액 조정을 통해 개인의 양도차익을 법인쪽으로 이전
5)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양도가액 조정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조정된 양도가액을 바탕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 국토교통부 및 국세청의 문제소지 제거
3. 절세 컨설팅 결과
약 2.6억원 절세
[예상세액 약 7.94억원 → 약 5.33억원]
[자세하게 알아보기(클릭)]
1. 개요 및 요청사항
의뢰인의 경우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건물 3개동 및 토지 5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경우 의뢰인 소유의 법인이 보유(5년전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나머지 일부 부동산의 경우 의뢰인 개인이 보유하였음.
매수자에 의해 양도가 예정됨에 따라 총 57억원의 양도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를 요청하였음.
2. 용역 수행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절세액 판단과 컨설팅 후 양도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진행.
1)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대, 양도가액의 경우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기준시가를 통한 양도가액 안분이 원칙임
2) 예상 양도소득세를 바탕으로 개인과 법인간의 양도가액 조정을 통해 양도차익의 최소화 추구
3) 의뢰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55%구간(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 20% 구간임
4)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보다 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유리한 바,
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양도가액 조정을 통해 개인의 양도차익을 법인쪽으로 이전
5)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양도가액 조정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조정된 양도가액을 바탕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 국토교통부 및 국세청의 문제소지 제거
3. 절세 컨설팅 결과
약 2.6억원 절세
[예상세액 약 7.94억원 → 약 5.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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