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sk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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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세무 컨설팅[양도절세컨설팅] 양도가액 조정 [약 1.6억원 절세]


1. 개요 및 요청사항

의뢰인의 경우 '서울 **구'에 소재한 근린상가건물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함에 매수자와 협의를 마쳤으나

매수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해서 철거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음.

따라서 해당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매수자의 부가가치세 절세방안이 있는지 요청하였음.


2. 용역수행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절세액 판단과 컨설팅 후 양도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진행.


1)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계약서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임(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2) 철거 목적 부동산 취득의 경우 임의 거래가액을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산정가능함.


3) 건물에 대한 양도차손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불가하므로 최종적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더 커지는 상황임.


3. 절세 컨설팅 결과

약 1.6억원 절세

[예상세액 약 56.5억원 → 5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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